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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9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1.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취지 증거의 신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링니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법 제294조의2 제1항). 구법에서는 증거신청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의 신청, 제출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의 진행이 지연되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기한을 일정 시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 2021. 1. 26.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피고인 신문의 개정취지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피고인신문제도는 당해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을 하나의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기회를 주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종전의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전 절차인 검사 또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사.. 2021. 1. 2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 개정취지 구법은 피고인신문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인정신문 또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정신무넹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으로 흡수하여 명문화하면서 그 고지시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인정신문에 앞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침묵'과 개개 질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진술거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은 개별적 질문에 대하.. 2021. 1. 2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개정법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개정 취지 종전에도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 2021.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