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시사/행정, 법률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by 두즈 2021. 1. 26.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1.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취지

 

증거의 신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링니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법 제294조의2 제1항). 구법에서는 증거신청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의 신청, 제출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의 진행이 지연되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기한을 일정 시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최초 증거조사기일 전까지만 증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측 의견을 들어 별도의 증거신청기한을 정할 수 있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민사소송법 제14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우선되는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증거신청기한을 제한하지는 않되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 한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증거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2.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증거의 일괄신청 또는 순차신청의 허부

증거를 일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제출해도 무방한지 형사소송법에는 언급이 없으나 개정 형사소송원칙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 규칙 제132조).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공격방어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의 입장에서 쟁점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증거만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일괄신청 역시 필요하다. 증거분리제출이 허용된다고 하여 일부 증거만을 분할하여 매 기일마다 제출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집중심리주의, 나아가 공판중심주의 실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판기일에서도 일괄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자백사건에 있어서는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증거를 일괄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부인하는 사건이 경우에는 다툼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와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도움이 되는 증거부터 순차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 증거방법의 현실적인 제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자면 재판부가 증거방법의 형상과 그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증거방법 일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월하게 증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증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 증거목록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구두로 '증거 신청한다' 라고 간략하게 진술함으로써 증거신청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거나, 증거신청을 할 때 검사로 하여금 제출되는 증거를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면서도 검사로부터 증거서류 자체를 제출받지는 아니하고 일단 증거목록만을 제출받았다가 증거결정을 한 후에 법정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서류만을 제출받는 실무례도 많았다. 이러한 실무레는 증거신청 단계에서 증거서류를 현실적으로 제출받을 경우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증거서류가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상대방에 대한 제시를 위해서는 재판부가 신청인에게 증거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는 번잡함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었다.

개정법 하에서도 사전에 증거의 열람, 동사가 행하여져 상대방의 변론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하고, 검사가 법정에서 해당 증거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며, 증거결정 후 법정에서 곧바로 현실적인 증거서류의 제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실무례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입증취지의 구체적 명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32조의2 제1항). 특히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제2항).

증거신청인이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입증취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규칙 제141조 제1항), 법원은 증거신청인에게 입증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규칙 제132조의2 제4항). 나아가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규칙 제132조의2 제5항).

실무상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작성하여 준 증거목록에 기재된 입증취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너데 현재 대부분 사건에서 제출되는 증거목록에는 '공소사실', '정상관계' 등 포괄적인 입증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원에서 입증취지를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실무관행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된다.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으르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32조의2 제3항). 종래 법원 실무상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서류나 물건 전부를 제출받아 공판기로게 편철하여 왔다. 그러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히 따르자면 일본의 실무례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에는 종이를 덧붙여 등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라. 증거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입증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규칙 제132조의2 제4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신청을 기가할 수 있다(제5항).

또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 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개정 규칙 제66조), 그러한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규칙 제67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