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9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와 공판기록 열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개정법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지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적 원리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권자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검사도 포함하였다. 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2021. 1. 23.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