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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by 두즈 2021. 1. 25.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피고인 신문의 개정취지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피고인신문제도는 당해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을

하나의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기회를 주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종전의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전 절차인 검사 또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사실상 간략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처음부터 피고인에 부정적인 인상이 노출되게 되고, 재판이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보다는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식으로 진행되기 쉬운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순서를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절차가 종료된 후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신문을 증거방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비중을 상당이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증거조사 전에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물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여부, 증인신문의 요부 등을 확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통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법상의 피고인신문은 공소사리의 입증 및 양형을 위한 역할로 그 기능이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피고인신문의 시기

검사 또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 신문을 입증을 위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증거조사 종료 후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할 것을 고지하고 신문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행해져야 하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거조사 완료 이전에도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어떠한 경우에 증거조사전 피고인신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인지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그 후의 심리방법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나 증인ㅅ니문 중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가 증거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낭독하는 경우 나중에 실시할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그대로 현출되고 피고인신문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 도중에 피고인신문을 할 수 있다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 법원은 피고인신문을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유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고인신문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신문의 순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신문권을 인정하고 법원에게는 보충신문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신문의 절차에 있어서도 당사자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구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증거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환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은 피고인신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완료 후에 피고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로 신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1조의2 제1항부터 3항까지는 특별히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한 준용규정 중 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준용규정은 입법과정의 착오로 들어갔거나, 개정법 제29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조사 완료 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준용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조사 도중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피고인신문은 신청의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고, 증거조사 후의 피고인신문은 검사의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거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거조사 중의 피고인신문과 달리 재판장이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실무상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변호인이 먼저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조사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신문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신문순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사가 주신문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주신문, 검사의 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피고인신문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안된다(규칙 제140조의2).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규칙 제74조 제2항).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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