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시사/행정, 법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by 두즈 2021. 1. 2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 개정취지

구법은 피고인신문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인정신문 또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정신무넹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으로 흡수하여 명문화하면서 그 고지시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인정신문에 앞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침묵'과 개개 질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진술거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은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실하게 밝혔다.

 

 

 

 

2.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인정신문 단계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책

피고인의 공판준비절차나 의견서를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피고인이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판검사로서는 피고인의 사진대조, 주민조회,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또는 교도관의 진술, 변호인에 대한 질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고인 본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전에 재판장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한 경우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매 사건마다 이루어져야 하나, 같은 사건에서는 공관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심리 이전에 1회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나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소송행위이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수사단계에서와 달리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피고인의 모두진술이나 재판장의 쟁점질문,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이는 수사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진술거부권 행사의 효과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과할 수는 없다. 또한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유죄의 추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개전의정이나 반성 등은 양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정이며 자백에 의하여 개전의정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양형상 불이익한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