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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9

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1. 구법 개정취지 구법에는 공판과정 중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속기 또는 녹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판정의 심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속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속기, 녹음 외에 영상녹화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종전 형사소송규칙(제33조, 제38조, 제39조)은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거나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녹음대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비용 예납제도를 페.. 2021. 2. 1.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가.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이 판사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심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한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심제의 일반적인 특징도 혼재되어 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가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1단계 과정으로 각 제도가 모두 실험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요소가 혼용된 모델을 제안하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2021. 1. 3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여건 성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다만, 대상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2021. 1. 28.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서류, 증거신청인)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물 제시, 증거신청인) 증거조사 방식의 개정취지 종전에는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법의 태도는 증거조사 전에 이미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주체를 재판장으로 규저안느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할 우려와 함께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