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1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1.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취지 증거의 신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링니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법 제294조의2 제1항). 구법에서는 증거신청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의 신청, 제출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의 진행이 지연되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기한을 일정 시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