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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by 두즈 2021. 1. 2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개정법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개정 취지

종전에도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무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변호인이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이 가능하였다. 그 외에는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증언을 위하여 증인을 신문할 때 피고인을 잠시 퇴정시키는 제도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할 경우 그 심리적 압박이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 등 일정한 범위의 피해자의 경우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이 있는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정신적 압박이라는 2차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 외의 별실에 증인을 있게 하고 판사, 소송관계인 등이 비디오 모니터에 비치는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법정 내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차폐장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고도 증인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 등에 의하여 신문할 경우 피고인이 증인을 직접 대면할 기회는 다소 제한되지만 반대신문권은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증인을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시키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인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하되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과 피고인이 대면하는 것이 증인을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기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도 소지할 수 있도록 증인을 위한 배려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판관 및 소송관계인이 증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재석하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한하여 영상 등의 송수인에 의한 통화방식에 의한 증인심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증언실은 법정 외의 장소로서 원친적으로 법원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폭넓게 바꾸었다. 증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조는 증인신문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중계장치 등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폐시설은 피고인과 증인의 상호 관찰 차단시설을 의미하며,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음성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을 관찰할 수 없도록 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종래 법률 규칙에 따라 비디오 중계방식에 의한 증인 신문시에도 피고인과 대면이 부적절한 경우 제한없이 영상인식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변호인 재정이 요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의 차단시설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등이 방청인의 면전에서 증인할 때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인과의 차단시설도 아울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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