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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by 두즈 2021. 1. 28.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여건 성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다만, 대상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또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경우에도, 회부결정 전 또는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참여재판의 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서면으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표시하고, 법원이 배재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이 인적,물적 제한 상황을 고려한 규정이다.

 

 

 

 

 

 

나. 배심원의 수,자격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중한 사형 등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배심원의 의견이 일관성, 보편성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재판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사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중에 따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배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ㅇ르 고려하여 배심원의 결격 사유를 국가공무원의 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심원의 제척사유를 정하였으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 경찰, 국인 등 배심원에 대하여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배심원으로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다. 배심원의 선정절차

법원은 배심원후보 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다음, 배심원 선정기일에 소환한 후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을 출석시켜 선정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제외,제척,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평결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행하고, 소정의 결격사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직업 등에 의한 제외사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척사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면제사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으로 불선정 결정을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편, 검사와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각자 배심원 후보자 중 3인 내지 5인(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7인인 경우는 4인, 5인인 경우는 3인)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 검사와 변호인은 이유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당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더 이상의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규정한 것이다.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해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은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기피신청,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의한 불선정결정을 하고, 불선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된 후보자들 중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

 

 

 

 

 

 

라.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배심원의 본직적 권한으 공판에 참석하여 심리를 들은 후 유무죄에 대하여 평결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ㅇ르 개진하는 것이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본질적 의무는 재판에 출석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이다.

이를 위한 배심원의 절차적 권한으로는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행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배심원의 노트 필기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너무 받아 적기에 치중하여 피고인이나 증인의 증언태도 등 비언어적 증거자료에 소홀하게 되거나, 필기를 열심히 한 일부 배심원이 평의에서 너무 주도적인 지위에 있게 되거나, 배심원이 진술내용을 잘못 기록할 경우 오판의 위험성도 있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배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배심원에게 직무와 관화여 청탁을 하거나, 배심원이나 그의 친족에게 위협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돌고 규정하고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한편, 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하고 있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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