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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by 두즈 2021. 2. 1.

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1. 구법 개정취지

구법에는 공판과정 중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속기 또는 녹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판정의 심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속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속기, 녹음 외에 영상녹화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종전 형사소송규칙(제33조, 제38조, 제39조)은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거나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녹음대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비용 예납제도를 페지하였다.

소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심리를 위하여 재판기일이 연속적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규칙 제30조의2 제1항).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 또는 녹음,녹화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2.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속기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개정법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규칙 제30조의2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참조)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로 인하여 비공개 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이 재판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경우 심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속기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청한 것과 다른 방법을 채택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외에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역시 항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속기 등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부정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가적으로 사실오인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나. 속기록,녹취록을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는가

개정법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속기록과 녹취록을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 규칙 제33조).

또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 등 (법원에 소속되어 있거나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에게 녹음 또는 영상 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규칙 제38조).

개정법과 개정 규칙의 관련 조문을 종합하면, 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 개정 규칙에 따라 속기록은 바로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속기록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게 한 개정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개정법 제56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속기록'이 '속기원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속기록을 만들어 조서에도 첨부하고 별도로 보관도 시킨다는 취지인지 앞으로 법원의 실무지침이 주목된다.

 

 

 

 

 

다. 속기록 등에 대한 진술자의 정확성 확인

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록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거나 진술자에게 속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묻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개재하여야 한다(개정 규칙 제34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게 한 경우에는 위 개정 규칙 제34조와 같은 진술자가 녹음,녹화물의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본 형사소송규칙에는 공판정에서 녹음을 하게 한 경우 진술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 부분의 녹음체를 재생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속기원본을 역독하거나 녹음체를 재생하게 하고 속기원본, 녹음체의 정확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임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가

개정법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의한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속기,녹음을 금지할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공판정 안에서의 녹화,촬영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9조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법원조직법 제58조의 제1항에 따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기자의 좌석 지정이나 녹음장치의 시설, 범위의 제한 등에 대한 재판장의 통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미 속기,녹음을 하고 있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따로 속기,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녹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녹음을 하지 않는데 검사가 녹취 허가를 받은 때에는 검사가 녹음기를 지참하여 녹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의 녹취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정의 녹음장치에 테이프를 끼워서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임의로 속기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법원이 이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녹음, 영상녹화 신청에 대한 추가 설명

속기를 하는 경우 속기사 확보를 위해 공판기일 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속기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경우 법정 내에 관련 시설이 이미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일정 기한까지 신청토록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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