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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by 두즈 2021. 1. 30.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가.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 입법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이 판사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배심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유죄의 평결을 한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한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심제의 일반적인 특징도 혼재되어 있다. 이는 사법개혁위원회가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1단계 과정으로 각 제도가 모두 실험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요소가 혼용된 모델을 제안하였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회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안을 성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번 법률은 '형사사법 행정에 있어서의 일반시민의 참여' 라는 완벽한 사법개혁을 이룬 것이라기보다는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1단계 시행결과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차후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직업법관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구속되지 않아 실제적인 법규의 해석과 운영 방법에 따라서는 배심원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국민은 미국의 배심원이나 독일의 참심원처럼 재판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아니라, 단지 '공개재판을 아주 가까이서 방청하는 방청객'의 존재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다.

 

 

 

 

 

나. 각국의 입법례

국민의 사법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의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배심제는 직업법관과 배심원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를, 직업법관은 양형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참심제는 일반 시미니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영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 모두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과거 영미식의 배심제를 실시하였다가 참심제 또는 참심제에 가까운 제도로 변경한 것이다. 한편,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사건에 따라 참심제와 배심제를 병행하기도 한다.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형사재판 절차에서 직업법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일반국민의 가치관과 감정을 재판 과정에 투영함으로써 재판결과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배심제는 다수의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함께 유무죄 및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참심제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시민의 참여' 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우월한 측면이 있지만, 누구도 배심평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고, 절차가 번잡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심제보다 열등한 측면이 있다. 참심제와 배심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또는 일부 국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와 입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배심제나 참심제의 어느 한 제도가 절대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나라이 문화나 역사,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실질적 국민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국민참여제판제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국민 사법차여 제도의 모델을 발견하기 위한 과도기적이고 실험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국민 참여 형사재판의 도입은 '국민의 사법신뢰 회복' 을 위한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형사재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즉,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됐던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등의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 보다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법관의 관료화 억제, 인권보장에의 기여, 국민이 사법에 대한 친숙성 확보 및 신뢰 회복 등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의 비약적 증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에 의한 비합리적인 결론 도출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이 실질적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에 중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비용과 비합리적인 결론 도출 가능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는 실험적이고 과도기적인 제도이니 만큼, 제도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장래에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입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규정의 해석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국민의 사법참여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식적으로 형사재판의 유무죄 및 양형판단 과정에 배심원이라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참여라는 외형을 갖추어 놓기는 하였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직업법관이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을 존중하지 않고,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사형성 과정까지 주도하게 된다면 무의미한 절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 사법 참여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직업법관이 배심원의 유무죄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사법 불신은 직업법관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것보다 양형결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이 더 크므로 직업법관이 배심원의 합리적인 양형의견을 존중하는 방안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배심원의 합리적인 양형의견 존중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양형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심원들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명정대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사명감을 가지고 심리와 평결에 임하고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참고인이나 증인의 조사 및 효과적인 증언이 필수적이며, 법정에서는 물론 수사단계에서 증인이나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의 필요성이 커지므로 사법방해죄, 참고인 강제수사, 수사배심(grand jury) 등 수사 및 공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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