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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서류, 증거신청인)

by 두즈 2021. 1. 26.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물 제시, 증거신청인)

 

증거조사 방식의 개정취지

 

종전에는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법의 태도는 증거조사 전에 이미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주체를 재판장으로 규저안느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할 우려와 함께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증거서류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거신청인으로 바꾸었다. 다만, 증거서류의 낭독과 증거물의 제시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이 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과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문서에 관한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을 낭독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법에서는 문서에 관한 증거조사가 법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서류의 조사방법을 요지의 고지에서 낭독으로 변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낭독이나 내용의 고지보다 열람이 더 효과적인 조사방법이 되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달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규칙으로 정하였다.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 설명

증거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증거신청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291조 제1항). 또 재판장은 직권으로 위와 같은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제2항).

위 규정은 첫째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요청에 따라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된 서류 또는 물건뿐만 아니라 공판기일 전에 저첼된 서류 또는 물건을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 또는 수집된 서류도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로 당사자주의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시,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로 적정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야 하고 개괄적 내지는 일괄적인 증거조사는 허용되어 왔다. 특히 위 두번째 원칙과 관련하여 검사가 신청한 개개의 증거를 특정하여 그 서류나 물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류나 물건과 당해 사건의 쟁점사항과의 관련성, 입증취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나.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실무상 증거방법은 인증(증인, 감정인 등), 서증(증거서류), 물증(증거물)의 세 가지로 대별하는데, 위와 같이 증거방법을 분류하는 이유는 증거방법에 따라 전문법칙의 적용 등 증거조사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증이라 증거방법이 사람인 것을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얻은 사실의 체험 또는 지식을 법원의 면전에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인, 감정인, 감정증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서류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증거자료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거나(개정 규칙 제134조6 제1항), 신청인으로 하여금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수라게 할 수 있다(제2항).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증거를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법 제318조) 또는 간이공판절차(법 제297조의2)에서는 낭독이나 요지의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지의 고지는 증거서류의 내용 중 입증취지와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진술 중 폭행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서류 전체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거나 증거서류의 내용 자체를 법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려된 부분 전부의 요지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요지 고지의 정도는 개개의 사건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사실상 자백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증거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 중 피고인이 자백한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된 부분은 그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부분만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재무제표, 영업장부 등과 같은 증거서류의 경우 증거서류를 낭독하거나 내용을 고지하는 것보다는 정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증거서류의 낭독은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하게 할 것이므로, 실무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나, 구두변론주의 원칙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낭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낭독의 실질적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인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낭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에 의하되, 사건의 성격, 증거서류의 성 격 등에 따라 내용의 고지 또는 열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럯이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서류의 분량이 과다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 내용 전체를 낭독할 경우 공판기일이 지연되고 집중심리의 경우 입증시간의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배심원, 방청객 등도 그 증거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법원에 내용 고지, 제시 및 열람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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