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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 개정취지 구법은 피고인신문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인정신문 또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정신무넹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으로 흡수하여 명문화하면서 그 고지시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인정신문에 앞서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침묵'과 개개 질무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진술거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은 개별적 질문에 대하.. 2021. 1. 23.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개정법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개정 취지 종전에도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 2021. 1. 2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와 공판기록 열람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개정법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지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적 원리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권자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검사도 포함하였다. 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2021. 1. 23.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구조 유형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구조 1.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 (1) 의의 민츠버그의 조직구조유형은 조직구조 형성의 기본요인과 상화용인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욱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다. 기계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으나, 민츠버그의 유형에서는 기계적 구조를 취한다 해서 항상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기적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식성과 집권성의 일반적인 긍정적 상관관계도 민츠버그의 유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2) 조직의 구성 * 최고관리층 : 조직의 전략을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의 가장 상위 계층 * 중간관리층 : 최고관리층과 작업계층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계층 * 작업계층 : 현장에서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계층..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