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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와 공판기록 열람

by 두즈 2021. 1. 2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개정법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지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적 원리에 대립하는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필요한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취지가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신청에 의하여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권자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검사도 포함하였다. 비공개 결정은 법원이 이유를 붙여 고지하고, 법정에 재정할 수 있는 자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예상 문제점 및 방안

검사도 증인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와 같이 비공개 진술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공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증인이 피고인 또는 특정의 방청인 등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경우 재판장은 신문 종료 호 피고인을 입정시켜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게 하여햐 한다. 피고인을 나가게 한 때에도 반대신문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는 없으므로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고 반대신문할 사항을 물어본 후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대신 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특정 강력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에 해를 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검사는 관할경찰 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증인이나 재판장도 검사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증인이 경찰관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증인이 일반 방청인들의 출입구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여 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인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해야만 한다.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

 

개정법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등은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취지

종전에는 대검예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저에 수사기록 중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수집의 대상에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재조명되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재판기록 열람을 인정하였다. 개정법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예상 문제점 및 방안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 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이다. 신청의 상대방은 재판장이고, 공소제기 후 법원에 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열람의 대상이 되는 기록은 공판기록이고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장은 이와같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바로 열람 허가 여부,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 등 관한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재판절차의 지연 우려 등을 이유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의 통지가 있을 때에 허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여야 한다.

 

 

본조는 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이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게 피해자에게 열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그 한계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범죄의 성질상 열람을 제한하는 등 신중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사람은 열람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이 가능하고 법 제52조에 의하여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증인신문조서를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당해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 등 증인에게 소송기록 열람을 고지하여 나중에라도 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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