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 내용 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정하되 여건 성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다만, 대상 사건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 2021. 1. 28.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서류, 증거신청인)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물 제시, 증거신청인) 증거조사 방식의 개정취지 종전에는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법의 태도는 증거조사 전에 이미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주체를 재판장으로 규저안느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할 우려와 함께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 2021. 1. 26.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증거조사 절차 : 당사자의 증거신청 (1) 1.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취지 증거의 신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 증거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링니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법 제294조의2 제1항). 구법에서는 증거신청에 관하여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가 증거의 신청, 제출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의 진행이 지연되고 집중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 기한을 일정 시점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집중적인 증거조사가 이.. 2021. 1. 26.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피고인 신문 (1) 시기, 순서, 내용과 방법 피고인 신문의 개정취지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피고인신문제도는 당해 사건의 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 것을 하나의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기회를 주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 종전의 형사재판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신문을 먼저 실시하고 그 이전 절차인 검사 또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사..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