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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사/행정, 법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서증의 조사방법

by 두즈 2021. 2. 4.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서증의 조사방법 

 

 

 

1. 조사의 방식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피고인이나 증인이 신문이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진술 증거를 현출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고, 서증 자체를 배심원들에게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 혹은 제시,열람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기 쉽고 신속한 증거조사의 필요성, 서증이 갖는 의의, 증인의 부담, 항소심 재판 등을 고려한다면 서증은 향후에도 상당한 역할을 담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백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이 배제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 3 참조).

그러나 이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정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동의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검사로서는 증인을 소환하기 보다는 서증에 의한 입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앞을로도 자백조서와 피고인의 동의는 사실인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서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증거조사 방법이 문제된다. 서증의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이 낭독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이 피룡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간으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재판장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시 및 열람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때의 낭독은 전문 낭독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1)판사가 서증을 읽고 배심원은 서증을 읽지 못하는 경우 정보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법정에서 서증을 전문 낭독할 필요가 있다는 점 2)제심에서 요지만으로 증거조사를 하면 기록을 전부 읽는 항소심과의 증거조사 간에 괴리가 생겨, 요지가 고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심리부진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 3)결심 후 바로 평의로 의어지기 때문에 고지된 부분이 입증 상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지 검증될 수 없고, 엄밀히 말해 요지의 고지는 실제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어떤 이유도 전문을 반드시 낭독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문 상으로도 내용고지 및 제시, 열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직접 서증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법에 의한 사실인정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법정에서 정확한 심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입증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측정카드 등과 같이 전문 낭독이 사실상 곤란한 증거도 있으며, 진술조서의 경우도 전문 낭독이 요지의 고지보다 반드시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 전문 낭독으로 인해 신문시간이 길어질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리 조서를 간결하게 작성하려 노력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전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서를 장시간 낭독하는 것은 배심원의 집중력을 떨어드리고 심증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적정한 심증을 얻게 하기 위해선는 사안이나 서류의 내용 및 분량에 따라 전문 낭독과 내용의 고지 혹은 제시,열람을 선택적으로 병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사는 증거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요약하여 알기 쉽게 진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서증의 종류에 따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검증조서, 감정서 등

검증조서, 감정서 등의 내용에 다툼이 없는 사건에는 초본이나 요지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이 적당할 것이다.

이 경우 전문을 낭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전문을 낭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진이나 도면이 붙어 있을 때는 먼저 이를 보여주고 이에 보충하는 형태로 서증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검증조서나 감정서 등의 내용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상세하게 검증조서, 감정서 등을 증거 조사할 때에는 검증자나 감정인에 대한 신문의 결과를 기초로 사진이나 도면을 보여주면서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의 작성자에 대한 신문시 유의사항

검증조서 등이 부동의되는 경우 이제까지는 주신문을 통해 작성자로부터 성립의 진정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 내용에 관하여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주신문에서 성립의 진정에 관한 내용은 물론, 검증조서 등에 첨부된 도면, 사진 등에 기초하여 판사 및 배심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알기 쉬운 설명 등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판사 및 배심원에게 첨부된 사진, 도면 등을 배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린에 비추어 보여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조서 또는 그 초본, 요약판 등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중 중요한 사진, 도면들을 판사, 배심원들에게 배부해 이후 벌어지는 다른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 시에 재차 활용하게 하는 방법도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2) 감정인신문 시 유의사항

감정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감정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 감정인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알기 쉬운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감정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감정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입증에 필요한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신속, 정확하게 신문하는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배심원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요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거나 무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신감정에 이어 개개의 심리 테스트 방법과 같은 불필요한 사항은 감정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일일이 신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감정인신문에서 감정서의 기재내용 중 미세한 부분까지 신문과 반대신문이 이어지면 감정인의 증언 취지가 희미해져 배심원이 적정한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가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하게 하여, 주신문을 요령 있고 신속하게 실시하고, 반대신문에 필요한 시간이 적절히 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감정인신문은 그 특성상 신문이 전문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을 먼저 해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게 한 다음, 감정서의 사본 등을 배심원에게 배포하고, 감정인신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감정인에 대하여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간결하게 써낸 신문사항을 작성, 배포한 후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감정인의 증언 중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명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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