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형사소송법 :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1. 구법 개정취지 구법에는 공판과정 중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속기 또는 녹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판정의 심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속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속기, 녹음 외에 영상녹화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종전 형사소송규칙(제33조, 제38조, 제39조)은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거나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녹음대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비용 예납제도를 페..
202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