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1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서류, 증거신청인) 증거조사의 방식 (증거물 제시, 증거신청인) 증거조사 방식의 개정취지 종전에는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법의 태도는 증거조사 전에 이미 재판장이 증거서류의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서류의 요지를 고지하는 주체를 재판장으로 규저안느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할 우려와 함께 재판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법원에 현출하는 주체를 원칙적으로 당해 .. 2021. 1. 26. 이전 1 다음